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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건축은 "설계안이 공개된 시점부터 경쟁사인 해안건축이 지침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며 "서울시 또한 위반 설계사를 고발하고 엄정대응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총회 직전인 7월14일까지도 용적률 360%를 포함한 지침 및 현행법 위반 계획안을 조합원에게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안건축은 설계자 선정이라는 법정 절차에 참가한 당사자로서, 그 과정 및 결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들은 설계자 선정 의결에 참여한 해안건축은 이번 설계사 선정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