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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정병용 시의원 |
정병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들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는 관내 △도시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주로 보행하는 지역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도록 규정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CCTV가 설치되며 관제센터에서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한다.
정병용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전국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있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