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 임대료 최대 3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5 13:30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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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 문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임차가구 비중이 높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임을 감안해 청년층에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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