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철 침수 피해 접수 1453건…추정손해액 134억원
중고차 업계, 소비자 안심 위해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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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물에 잠긴 도로에 서 있다. 사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전국적인 폭우 이후 침수 차량이 늘자 중고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차량 부품 부식 등 문제가 생긴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는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6일 손해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손해보험사(12개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1453건, 추정손해액은 134억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81건(24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10건(22억8000만원), 경기 176건(16억8,300만원) 등 순이었다. 광주는 131건(12억3900만원)으로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피해가 컸고 전남은 91건이 접수돼 추정손해액 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업계는 침수 피해 차량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침수 여부를 숨기고 수리를 진행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들은 사고이력 조회로 침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먼저 케이카는 오는 9월 30일까지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케이카에서 구매한 뒤 90일 이내에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차 가격과 이전 비용 일체를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리본카도 소비자가 구입한 뒤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차 가격 전액과 취득세 300%를 환불하고 8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엔카닷컴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검수 단계에서 침수 이력이 있으면 판매하지 않고 엔카홈서비스를 통해 중고차를 샀을 경우 향후 침수차로 판명되면 구입가의 100%를 환불한다.
카머스는 ‘셀러인증-매물검증-이력검증’이라는 3단계 인증 시스템을 통해 허위매물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매물 등록을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침수나 사고 등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했다.
kji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