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역전세난 지원'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7일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6 14:35
특례보증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을 본격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27일부터 주금공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시청 가능하다. 특례보증은 보증 3사(HF·HUG·SGI)가 모두 취급하며,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을 방문하고, SGI는 지사를 방문해 각각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을 기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로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주금공은 앞으로도 주택시장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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