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은 시원,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31 17:50

■ 에너지빈곤층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 지급...전기·도시가스 구입 혜택



1인 세대 올해 여름·겨울 포함 바우처 총 14만98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나라는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이 있는 세대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올해 여름 총 3만1300원, 겨울 11만8500원을 포함해 총 14만9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인 세대는 여름 4만6400원, 겨울 15만9300원을 포함해 총 20만5700원을 지원받는다.

3인 세대와 4인 이상 세대는 여름과 겨울을 포함해 총 29만2500원, 37만9600원을 지원받는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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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우처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2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시군구가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면,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되는 구조다.

올해 여름 바우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겨울바우처는 오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운데 1개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된다.


ys106@ekn.kr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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