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靑 경호차량 5부제 위반’ 주장 ‘뭇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04 06:00

SNS 게시물 올렸다 삭제
“반대를 위한 반대” 지적

현재는 삭제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현재는 삭제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대통령실 경호 차량을 둘러싸고 '5부제 위반'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경호 차량이 제도상 예외 대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5부제, 대통령실은? 이게 공정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경호 차량 운행을 문제 삼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4인 경호 차량 사진이 첨부됐다. 당시는 목요일로 끝자리 4와 9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날이었다.


이 사무총장은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5부제에 동참하고 있다"며 “정작 이를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실 경호 차량은 왜 예외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문제"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위고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난 3일 JTBC 뉴스 관련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 캡처. 약 300여 개 댓글 대부분이 이기인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 의견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한 방송사 뉴스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 캡처. 300여 개 댓글 대부분이 이기인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 의견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경호 차량은 긴급·특수 목적 차량으로 분류돼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5부제 지침에 보면 제외 차량이라고 해서 긴급이나 의료, 외교, 경호,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하게 돼있다"며 “대통령실 경호 차량도 특수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부제 예외 대상에는 경호 차량을 비롯해 경찰·소방·의료 등 긴급 차량이 포함되며,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의 차량 등도 제외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제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장", “경호 차량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 최고 수준의 경호 업무를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오는 8일부터는 2부제로 강화한다.



김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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