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모습. 사진=창녕군 |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특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사전에 편성된 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녹음 실시 및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으로 진행됐다.
창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응대 안내서를 숙지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민원인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해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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