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수산물을 취급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 중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1년 9월 이후 8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구리시-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기간에 소비자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 중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은 올해 6월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마찬가지로 1만원 단위로 이뤄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구리전통시장에도 적극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