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촌주택 130동 개량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03 07:34

산불피해이재민,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강릉시청 4

▲강릉시청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당초 55동 지원에서 130동을 확보해 농촌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주택소실 등의 상황을 반영해 총 130동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지역 주민에 한해 한시적으로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잔여물량 65동에 대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4월 11일 산불 이재민이나 일반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촌인, 직원숙소(주택)를 제공하는 농어업 분야 법인 및 농업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이다.

대출 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추가로 접수하고 있다.

특히 산불이재민은 신축 최대 3억원으로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1.5%로 인하되며 취득세 및 지적 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한시적으로 융자확대 지원을 받는 이재민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만약 준공이 불가할 경우 12월 15일 이전까지 착공신고를 반드시 접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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