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특별법 실효성 위해 ‘분산에너지 분류 재정비’ 등 문제점 개선 필요성 지적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 늘어 전체 발전설비 이용률 하락 불러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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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송전선로.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전기사업 허가의 우회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발효 시 전력산업기본계획(전기본)을 거쳐 인·허가 받지 않는 발전설비가 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하게 돼 전체 발전 설비의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발효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으로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에서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로 규정, 집단에너지 중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명시했다. 이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 정한 분산에너지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열과 전기의 생산 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집단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지정하면, 발전사업자는 열병합(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발전사업 허가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얻는 절차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전기본을 거쳐 인·허가 받지 않는 발전설비가 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는 다시 전체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력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특별법에서 정한 분산에너지에 대한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산에너지의 편익에 대한 과학적인 계산과 함께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회는 분산에너지 편익과 관련, 분산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송전선 및 배전선 건설이 감소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의 대표주자인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송전선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성은 보이지만, 이 둘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분산에너지 편익은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분산에너지 편익을 계산해야 하는 지정기관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과 자료를 이용해 이를 계산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필요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 공개 △공익 목적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 등의 내용이 입법 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관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상계거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구역전기사업 허가 등 정부가 분산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다수 존재한다"면서 "분산에너지 보급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면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 13일 분산형전원활성화특별법을 제정,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