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에...이틀간 차량 300여대 침수피해, 추정손해액 15억원 달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1 13:37
카눈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수도권에 근접한 10일 오후 서울 강남역사거리 버스전용차로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이틀간 차량 300여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이들 차량은 15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12곳에 10일부터 이날(11일) 오전 9시까지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총 327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5억2400만원이었다.

각 보험사들은 태풍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하나손해보험은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사들의 보상 지원과 별개로 낙하물, 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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