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선진 하수행정 ‘가속도’…쾌적환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2 23:26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하수관로 정비로 친환경 도시 기반을 보다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으로 재해예방과 수질복원에 적극 나섰다. 시민중심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해 피부에 와 닿는 하수행정 선진화를 강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2일 "고양시 전역에 선진 하수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며 "재난-재해로부터 안전 확보는 물론 청정 물 환경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빗물-생활오수 분리

고양시는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악취 해소를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지속 추진해왔다. 분류식 배수 설비는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빗물받이에 모인 빗물은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별도 전용 오수관을 따로 설치하기 때문이다.

작년 덕이, 흥도, 행주, 백석, 삼성당, 벽제 등 총연장 46.8Km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가 완료됐다. 올해는 화전-대덕 일원 중심으로 총 20.5Km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설계를 완료한 대자, 신도-창릉, 주교-성사 등 총 68.2Km에는 하반기 공사 착공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2월 벽제천 내 대형 하수박스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분리 벽이 설치됐다. 이에 따라 하루 약 978톤 하수처리량이 줄어들고 연간 8000만원의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하수박스 입구에 악취 방지를 위한 가림막을 설치해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마련됐다.

고양특례시 화전-대덕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

▲고양특례시 화전-대덕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벽제천 내 하수박스 분리벽

▲고양특례시 벽제천 내 하수박스 분리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수질복원센터

▲고양특례시 일산수질복원센터.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레시 '하수도 긴급출동24'

▲고양특레시 ‘하수도 긴급출동24’.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노후 하수관로 39.8Km 정비완료…일산수질복원센터 성능개선 추진

고양시는 하수관 노후로 발생하는 누수, 지반침하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년이 지난 하수관을 교체-보수하고 있다. 총구간은 39.8km에 달하고, 국비 175억원(49.4%)과 시비 179억원(50.6%)을 투입한다. 2020년 4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오는 9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고양시에는 생활하수를 하루에 총 42만12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일산-벽제-원능-삼송 등 4개 수질복원센터가 있다. 특히 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전체 하수량 중 60%를 처리하고 있고, 향후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 탄현공공주택 등이 들어서면 하수 유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처리성능 개선을 위한 시설개량사업을 시작한다. 2026년까지 가압 부상조(여과장치) 신설, 산기관 교체, 송풍기-농축기 증설, 내부 반송(순환) 펌프 개량 등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

▲고양특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하수도 긴급출동24 적극 운영…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고양시는 역류-막힘 등 하수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 긴급출동 24’를 운영한다. 작년 준설차량 등 장비를 교체해 기동성을 높였고, 작년 한 해 동안 1387건 하수도 민원을 처리했다.

최근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6월에는 ‘KC 안전인증’ 제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여름철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음식점과 휴가철 이용객이 늘어난 야영장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 50㎥ 이상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쳤고, 6월부터 7월까지 50㎥ 미만 소규모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에는 3㎥ 초과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수도 시설에 대한 종합-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양시는 올해 6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오염총량 관리계획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내년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2025년 환경부 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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