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 중개업소 73곳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5 09:36

국토부-시군과 합동 특별점검...사기가담 15곳은 경찰 고발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등록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한 경기도내 중개업소 7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73곳에서 총 8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보증보험 미갱신·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고양시 A공인중개업소는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가운데 17건(보증금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는데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업소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도록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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