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경비원 단기계약 근절추진…인권보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5 09:23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경기도는 아파트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입주자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한 뒤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경기도내 시-군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단기계약 실태와 노동조건 불합리한 요소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최소한 고용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공작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용하 회장은 "우리 아파트 역시 경비용역업체와 경비노동자가 3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경비용역업체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비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그로 인해 주민 서비스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는 착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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