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토지주 10명 면담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 ‘예정’
![]()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잔 14일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토지주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 |
이날 면담에는 토지주 10여 명과 시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달 18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자 그간 법 변경개정에 대한 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큰 기대와 관심으로 주목해온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첨단산업 및 대형 상업시설, 청년문화의 거리, E-SPORTS 아레나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추진으로 오산시 경제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연된 인허가 협의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하고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일원의 약 58만여㎡ 면적에 동탄 트램 연결, 지식산업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는 올해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