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선생님의 권리, 제로섬 게임 아냐...상호 존중과 존경의 관계
정당한 교육활동, 법의 잣대로는 불가...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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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페쿡 캡처 |
임 교육감은 전날 SNS에 올린 <광화문의 외침에 응답할 차례입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태풍의 비바람과 찜통 무더위에도 선생님들이 광화문에 모인지 어느덧 4주가 지났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바람이 절규로 바뀌어 광화문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이 ‘보호받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현재로선 난감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대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재의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자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를 제안했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를 이유로 여러 변화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4자 협의회에서 제안할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은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2학기 개학에 맞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코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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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위기 발생 시 선생님들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면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해 행정·법률·심리상담을 원스톱 지원하고 지역마다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료 등 각종 비용을 선 지원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와함께 "선생님 개인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학부모 상담 체계를 정비하겠디"면서 " 빠른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학생·학부모·교사 교육공동체 서로 간의 믿음과 지지가 회복되고, 행복한 학교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끝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