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독립유공자에게 광복절 특별위로금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17 10:03
구리시장 전경

▲구리시장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15일 제78회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22명에게 총 44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2017년부터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에 연 2회 20만원씩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노동 출신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를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2019년에는 김규식 선생 생가터를 현충시설로 지정받는 등 호국문화 조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명예도로명 부여(2020년), 지역화폐 발행(2021년) 등 구리 출신 호국인물로 기록하며 기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구리시 광복회는 김규식 선생 일대기를 책자(400부)로 만들어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시민에게 배부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7일 "구리시는 대한민국 국권 회복과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자체 책무 강화를 위해 2022년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10만원→ 20만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5만원→ 10만원)을 100% 증액, 지원하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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