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서울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후 관련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