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가장 많은 곳은 김앤장...금융사 재취업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3 16:56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이직한 곳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금감원 퇴직자가 금감원 검사, 감독 대상인 금융사로 이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가운데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지만 2015년 16명, 2016년 25명으로 늘다가 2017년 4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0년 31명,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달까지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금감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김앤장에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 5명, 법무법인 태평양 4명, 법무법인 율촌 4명 등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 감독대상인 금융사로 이직하는 퇴직자가 늘고 있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지주 등 금감원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한다"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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