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6000만원 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불구속 기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24 16:10
박차훈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비리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6부(부장검사 김해경·서현욱)는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3월에는 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지역금고 이사장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조직관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매월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상납받아 사용했다. 2021년 12월 재선 성공 이후에도 조직 관리를 명목으로 계속 상납받아 총 7800만원을 받았고,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도 대납 받았으며,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 A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작년 3월 항소심 선임계약을 체결하며 류 대표를 통해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라"고 요구해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으로 시작해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혀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6개월간 수사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회장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금융권 관계자는 42명에 이른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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