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견 등록제’ 도입…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8.30 11:53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

농식품부,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YONH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강화해 이른바 ‘신종펫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영업 과정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어 동물 보호소를 위장한 변칙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기로 했다.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상시 점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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