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지역 및 승인요건 완화 특례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특례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 시설 설치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특례
▲횡성군의회는 1일 제315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대표 발의자 표한상 의원은 횡성군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제8전투비행단, 치악산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지역 및 승인요건 완화 특례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특례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 시설 설치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군의회는 "1987년 원주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6년 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치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면적이 횡성군 전체면적의 8% 특히 강림면은 전체 면적의 83.7%로 각종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지속적인 침해와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한 "제8전투비행단의 전투기 및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로 인한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재산권은 물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생활권 침해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조문 제1조 목적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횡성군의회는 횡성군의 미래 지속적인 발전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생활권의 보장을 위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시 현재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현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횡성군의회는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