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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전경 |
군에 따르면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군수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6 품목을 군수품질인증 상표로 승인했다.
상표사용 인증 기간은 농수축산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자동 연장되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이번 군수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축수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하는 농산가공품으로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 포장 입지, 생산 기술 수준 등 10여 가지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거 품목별 담당 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최종 결정한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