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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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
오래 전부터 정부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와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정책을 펴왔다. 대표적인 경쟁촉진 정책이 알뜰폰으로 불리는 MVNO사업자(가상이동망사업자)제도의 도입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망을 가지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MVNO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반값 요금제’를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말 기준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16.7%에 달한다. 정부는 알뜰폰 도입 외에도 5G 중간요금제 확대와 제4통신사 설립 등을 추진 중이고,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어르신·청년 요금제 출시, 중간 가격대 요금제 추가 등을 추진하며 값싼 요금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들어 가계 통신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구당 통신비가 13만원을 넘어섰고 저소득층의 통신비 지출 비중도 15% 늘었다.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다. 여전히 이동통신요금제의 시장 가격이 높아 기본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단가를 낮추고,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늘리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후불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데이터 단가 공개를 의무화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터 단가 후불 요금제를 도입하면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만큼 요금이 줄어 결과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3000만명이 가입한 5G 요금제의 하한선을 현행 월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추라고 통신사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G 요금제의 기본 단가를 내려야 가계 통신비 부담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통신사가 공익 목적으로 제공하지만 품질이 낮고 유지보수가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무엇보다 이동통신시장에 경쟁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변화도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경쟁적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요금 인하, 다양한 서비스 도입, 기업 혁신, 품질 향상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을 들여다보면 소비행태는 여전히 무제한요금제를 선호,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자주 바꾼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의 85%가 데이터 제공량보다 적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결국 이 같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로는 요금 인하와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은 요원하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요금할인 받아 기기 할부금 없는 자급제폰 사용. 가족 결합 할인제 이용 등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비싼 요금제를 가입하면 지원금을 더 준다는 말에 24개월이나 36개월 할부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 종료까지 통신사 이동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해당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요금제만을 사용해야 한다. 다른 이통 통신사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도 약정 때문에 옮기지 못한다. 이에 비해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면 카드 혜택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구매 후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칩을 넣어 사용하면 할부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좋은 요금제가 나오면 쉽게 옮겨 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요금제 혜택을 바라기에 앞서 자신의 휴대폰 사용 행태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거품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폰 시장에서 공짜폰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