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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수십명은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측은 환경단체에 점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퇴거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 20분께 경력을 투입해 단상 위 환경단체 회원들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