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파주시의원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07 21:00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해 조국 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협의회 지원 사항 △협의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 사항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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