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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해 조국 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협의회 지원 사항 △협의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 사항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