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 조례 제정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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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안돈의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도로상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시민 보행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정의하고 시설물 운영주체, 점용허가 신청방법, 허가대상자, 갱신 등 점용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영업시설물은 교통카드 충전과 판매, 신문-잡지-음료-과자 등 판매를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가로판매대’와 구두 수선이나 닦이를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현재 시흥시 관내 구두수선대와 버스표판매대는 44개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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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안돈의 의원은 "점용허가 기준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