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지난해 5037건을 뛰어넘으면서 지난 5년 중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은 2561건으로 최다였다. 고금리 1734건, 채권추심 902건, 불법 광고 791건, 유사 수신 574건, 불법 수수료 22건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이었던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495건,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 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