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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에 황재철 위원장은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동해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도 필수적이라면서 경상북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9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