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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제공-경북교육청) |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정산 심사는 △사립학교의 자체 수입액 누락 여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과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초과 집행 및 과다 불용 발생 여부 △학교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번 심사 결과 지원 금액과 정산 금액 간 과부족액은 다음 해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시 가감하고, 정산액 과다 발생 등 분야별 지적사항이 발생된 33교는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정확한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의 예산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