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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개최. 사진제공=안산시 |
내년 안산시 생활임금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삼아 월급을 환산할 경우 235만9610원(유급 주휴수당 포함)으로 올해에 비해 5만6430원이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소속 종사자(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1830여명에게 적용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안산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