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330동, 신동읍·정선읍·여량면 대다수
리모델링 공사 및 조건부 임대 활용… 귀농·귀촌인구 및 청년인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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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빈집을 활용한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비 7300만원을 투자해 ‘정선군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빈집현황 및 문제점 파악 및 소유권 등 권리관계 현황조사 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선군 실정에 맞는 철거 및 정비, 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해 빈집실태조사 결과 330동으로 신동읍, 정선읍, 여량면에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빈집을 활용해 리모델링 공사 및 조건부 임대 등으로 귀농·귀촌인구 및 청년인구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파손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 철거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군은 빈집정비계획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내년부터 빈집을 활용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별도 운영규정 마련, 사업 확대 등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환식 군 도시과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