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3 09:44

국내 탄소 가격 7000원대로 하락…가격 급등락 부담으로 민간 감축활동 저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사_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출권 가격이 7000원대로 급락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후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며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다만 참여 업체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할 수 있다.

상의는 배출권을 이월하지 못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 기업들이 매도량을 늘렸고, 이때문에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상의는 배출권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등도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작동하도록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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