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소득요건 500만원 완화...만 34세도 우대금리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9 18:05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에 대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개 은행에서 취급한 새희망홀씨 공급액은 1조4223억원이었다. 전년 동기(1조2209억원) 대비 16.5% 증가했다.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급 확대 노력으로 2분기 공급액(7766억원)은 1분기(6457억원)보다 늘었다.

은행별 공급규모는 NH농협은행 2430억원, KB국민은행 2304억원, 하나은행 2105억원, 신한은행 2012억원, IBK기업은행 1500억원, 우리은행 1142억원 순이었다.

상반기 새희망홀씨 평균금리는 7.8%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p) 올랐다. 다만 이 기간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오른 점을 감안하면 새희망홀씨 금리 인상 폭은 50%를 하회한다. 연체율은 1.6%로 전년 동기와 유사하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해 더 많은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운용규약을 개정했다. 기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였던 소득요건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청년우대금리 대상 연령은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각 은행들은 개정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 이행 중이다. 금융사들은 신규 취급금리를 인하하고, 청년 대상 저금리 소액 비대면 전용상품 등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해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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