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횡령액, 벼르는 국회...금융권, 내부통제 조이기 '안간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1 16:22

국감서 BNK금융 등 금융지주 CEO 줄소환 예고



금융사고시 CEO 처벌, 지배구조법 논의 탄력



하나銀 명령휴가 대상자 확대...KB, 준법지원 인력 확충

국회

▲국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CEO들이 대거 소환돼 내부통제 부실 관련 송곳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사들도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다음달 국감을 앞두고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 금융지주사, 금융사 CEO들을 소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웬만한 금융사 CEO라면 다음달 국감에 다 나와야 할 것"이라며 "특히 내부통제 사고는 일부 금융사의 문제가 아닌 금융그룹의 이슈인 만큼 금융지주 회장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감을 전후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달 11일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지주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왼쪽부터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에 여야 의원들은 윤 의원이 발의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을 거친 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금감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횡령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다른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는 아직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다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당장 실행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금융사고가 발생한 마당에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사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와 기준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12일 하루 동안 전국 32개 지점을 무작위로 추려 명령휴가를 발령했다. 해당 지점장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내부통제 지점장들이 지점을 방문해 감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지점장이 소속 직원들을 명령휴가 보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점장을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실시한 것은 은행권 내에서도 이례적이다.

하나은행은 명령휴가를 출납, PB, 기업금융업무 전담직원(RM) 등 위험직무직원, 장기근무직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KB국민은행은 명령휴가 모니터링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지원부 직원을 작년 말 66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71명으로 늘렸다. 신한은행의 경우 준법감시 인력을 지역본부로 전진 배치해 준법감시 활동을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명령휴가 제도는 불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더욱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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