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국정 수행·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사 활동
초선 국회의원 인지도 만드는 무대로 활용되기도
![]()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보다 전문적인 진행을 위해 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눠 진행한다. 각 전문분야에 특화된 국회의원들끼리 위원회를 만든 것이 ‘상임위원회’라고 한다.
예를 들면 법조인 출신의 경우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되어 법원, 법무부, 검찰청 등을 감사하고 군인 출신의 경우 ‘국방위원회’를 맡아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정감사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혼자서 증인이나 참고인 요구할 수는 없으며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뜻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이고 정의당, 진보당 등은 비교섭단체에 속한다. 위 교섭단체의 경우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증인 채택을 요구하거나 반대하기도 한다.
국정감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행정부는 규모가 크고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행정권이 비대해지면 행정부의 독주, 부패, 민주주의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파급력 있는 행정부 통제기능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은 행정부의 세세한 정책이나 예산 집행 내용을 알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보고함으로써 그나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듣는다. 위원회는 예산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종합심사를 하게 한다.
국정감사는 초선 국회의원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만들 수 있는 무대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오르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고 중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열정이 과한 나머지 과도한 정치쇼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이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게 바로 2020년 황보승희 국회의원 때문에 생긴 펭수 국정감사 소환 논란이다. 펭수가 혹사당하는 게 아닌지를 보겠다는 게 국정감사 소환 이유였으나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EBS 측에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끝나게 됐다.
국정감사와 혼동하기 쉬운 ‘국정조사’도 있다. 둘 다 국회에서 실시하지만, 국정조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 특별히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할 때만 실시한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