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것만 알자] 상임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30 06:00
민주당 없는 상임위<YONHAP NO-2982>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상임위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이다.

상임위의 일차적 기능은 담당하는 분야의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다. 국회 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법안이 다뤄져야 한다.

물론 상임위가 내린 결정은 전체 의원들이 모인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승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 국회의 경우에는 상임위 결정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가 의회운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는 국회법에 의해 설치된 상설 위원회로서 상임위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정보위원회만 국회법에 12명으로 규정돼 있다. 상임위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제 21대 국회는(2020~2024)는 17개의 상임위를 두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상임위의 구조는 행정부의 구조에 대응하도록 구성돼 있는게 일반적이다. 행정부의 구조가 변경되면 국회의 상임위 구조도 변경된다.

상임위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로 법안통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상정되면 상임위는 심의를 통해 법안의 내용과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보다는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임위의 결정은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며 중요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다. 상임위는 법안 통과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안건 심사, 국정 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다만 모든 상임위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 개가 핵심 상임위로 꼽히지만 업무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의원들이 반드시 선호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상임위 간 위상과 선호도 차이로 인해 의원들은 한 상임위에 머무르기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상임위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임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은 위원들이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임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일을 한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당들은 되도록 많은 상임위원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정장 간 배분은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이 배분은 매우 합의가 어려워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당 간 갈등, 정당 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부처 및 공기업·공공기관 등 관련 업계의 현안 법안을 틀어쥘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위원장 쟁탈전이 있기 마련이다.

또 갈등과 견제가 대립을 이루는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가야 하므로 아무리 해당 상임위에 전문성이 있더라도 보통 3선 이상의 중진이 위원장에 선임되고 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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