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현장. 사진제공=군포시 |
주민자치회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반영한 자치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을 실행하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다.
올해는 조례가 개정돼 첫 연임 신청자를 접수받은 후 부족 인원을 모집한다. 각 동 자치회별로 정원 40명 이내로 모집하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연령과 성별을 균형적으로 안배해 지역주민 대표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해당 동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있는 거주민이나,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으로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한다. 군포시는 군포2동 등 관내 6개 동의 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13일부터 23일까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신청 큐알코드. 사진제공=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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