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OLED 기술 중국 유출 시도 전직 연구원 구속 기소…3년만에 재판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0 15:14
1010 범행구조도

▲A씨의 범행구조도.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이 구속기소 돼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A씨는 3년여 만인 지난 5월 자진 입국했으며, 그 직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지난 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 업체에 판매·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하며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피해회사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지난 2020년 8월 기소돼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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