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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전경 |
11일 본회의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19일 본회의로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6건과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현정 의장은 "현지확인 기간동안 노람들 주요사업 현황 등 모두 23개소의 주요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주민 불편사항 및 여론 수렴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