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시 등록 어선 총 56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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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
시에 따르면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되어있으며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자로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박병남 시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기준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560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연안·구획어업 어선 299척의 489건(연안어업 455건. 구획어업 34건)이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