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0 23:47
연천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연천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10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연천군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 심의 등 3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전원 공동발의)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전원 공동발의)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조례안 10건, 중요재산취득처분안 1건, 기금안 1건 등 14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일 제2차 본회의에선 상정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80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세부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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