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은 그동안 단계별 상세 공정 채용 절차를 규정한 체계적·종합적 기준과 채용 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공통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시교육청은 이에따라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 지원을 위해 총 31개의 조항을 제정하고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주 내용은 근로자 채용 시 심의·의결기구 구성 및 운영, 채용 원칙, 공고 등 세부적인 채용 절차와 전형별 심사위원 구성 시 1/3 이상 외부위원 위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등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공정채용 기준 제정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