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의식 고취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대상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 △실태조사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최근 허가받은 번식장에서 참혹한 환경에 처한 1400여 마리 개가 구조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선 연간 800만 마리 새가 유리창 충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사례는 생명존중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명존중 의식 고취는 공동체 지속가능을 위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에 대한 소유나 소비적 관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화로운 생활을 위한 파주시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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