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원까지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양주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을 방문하거나 경기민원 24시스템(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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