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2 16:1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을 비롯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지난 2017년 3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작년 2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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