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양주시의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개선주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4 10:04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전세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국토부가 청년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가구(약 93만명)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을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창철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 혜택이 달라지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신속히 채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창철 의장은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보내 대한민국 청년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복지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한 청년 범위를 상향 개정해 혜택에서 제외된 양주청년 1만6000여명(경기도 약 93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집값 폭등과 경제침체로 미래세대인 청년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건의안 채택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청년이 타 지역 청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니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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