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7 17: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기소한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교사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함께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김진성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기소한 상태다

이 재판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도 함께 맡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까지 사건들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모든 사건을 한 번에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만 병합이 될 경우엔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은 3건이 되고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되면 재판은 2건이 된다.

현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지난 3월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는 주 1회 재판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도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최근 재이송됐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해서 이 대표가 상황에 따라 주 2∼3회 법정에 나와야 할 수도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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