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0 08:42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저는 오늘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된 불법주정차 보도 신고 요건 변경에 따른 민원신고, 즉 국민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있어 민원신고 급증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변경안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보도 즉 인도에 대한 불법주정차 신고제 운영은 2022년 12월 이전엔 촬영간격 10분 그리고 평일 07시30분부터 22시, 주말 09시부터 18시로 운영 되어 오다가 2022년12월부터는 촬영간격 5분 24시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 1일 1분간격 24시간이라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신고 요건이 완화되어 이후 민원이 급증, 상가지역 이용자들 및 거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폭증 하였습니다.

또한 2023.3.1. 국민권익위 결정, 주민신고제 신고 횟수 제한 폐지로 인하여 기존 1인 1일 3회 횟수 제한이 풀리면서 과도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다수로 부과 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추이를 보면 동안구 4,000여건 만안구 1,800여건으로 지침 이전 보다 각각 440%, 140%프로 증가 하여 주민분들의 과태료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 폭증으로 해당 부서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동편마을의 경우 주차 공간이 협소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거주 자분들 그리고 상가 운영자들의 영업행위 지장 초래에 따른 민원 등이 다수 발생 하며 신고자와 주민들간의 갈등도 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동편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다수 접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기관에게 요청 드립니다, 지난 예특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점심시간 및 야간시간, 휴일에 신고를 유예하도록 하여 탄력적이고 현실성 있는방안을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보도에 대한 단속 시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차 공간 부족 및 단속 폭증으로 인한 상가 운영자들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방안 그리고 주민간 갈등 해결을 위해 사유지와 인접해 있는 보도나 상가주택과 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등을 조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곳을 검토,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택 거주자의 퇴근시간 및 주차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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